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안정 및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수출기업 지원’,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설 제수용품의 수급 원활화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생선류(조기, 북어, 명태), 과일류(대추, 밤 등) 등 제수용품의 국내 수급 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해, 우범성이 없는 제수용품은 세관의 현품검사 및 통관심사를 생략하고, 다른 품목에 앞서 우선적으로 통관을 해줄 방침

또한, 제수용품 수입업체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지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키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하여 조기 통관 완료후 국내에 적기 공급되도록 할 계획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지원 확대

설 연휴기간(1.24~27)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키 위해 연휴 4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 전국 47개 세관에 총 300명으로 구성된「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

연휴기간 중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및 전자통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할 방침

또한, 수출화물을 미선적하여 과태료가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토록 조치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수출입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

□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

설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1.19(월)~23(금)까지 연휴전 1주간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 ⇒ 8시로 연장하고,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연휴기간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先환급 後심사 체제」로 돌입

동 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 환급액 542억원 보다 51%가 늘어난 81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관세환급)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

1월 23일(금) 오후 4:30부터 1월 27일(화)까지 은행의 지급행위가 중단되므로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에 각별한 당부를 요청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서기관 042)48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