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09.1.1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07.7.2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07년1월1일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금지한 이래 ‘08.1.1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일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여 금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금지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압출성형시멘트판 : 건물 외장재 등
◆ 석면방직제품 : 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 석면 전기·전자제품 : 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 : 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 석면개스킷제품 : 배관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개스킷, 패드 등
◆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 건설기계, 농기계, 프레스 등 산업용기계 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등

※ 다만, 군수용 및 석유화학공업용 일부제품은 대체품 개발시까지 유예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노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사용 등 시중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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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사무관 김광석 6922-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