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도시공사(사장 신명선)는 울주군 신화·교동리 일원에 88만6,303㎡ 규모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토지보상을 본격 실시한다.

총 보상액은 약 2,000억원 정도로 협의보상 계약 체결은 지역 토지소유자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현지 보상사무실(삼남면 소재)에서 1월 15일부터 가능하다.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상 저당권 등 제반권리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지인에 대해서는 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지인이 아닌 부재지주는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채권보상이 이뤄진다.

한편, 역세권개발사업 토지보상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인하된 양도세율을 비롯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1억원→2억원),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최고 25%), 5년 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도시공사 052-219-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