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을 앞두고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수요와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08년도에 개편한『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사용법과 2009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요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재산등록대상자들이 신고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덜고,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여 재산등록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이메일과 기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산등록제도와 신고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2008년에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의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등 각급기관(340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재산심사시스템(PRICS)을 재산등록시스템(PETI)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매년 17억원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재산등록대상자의 금융기관별 예금 등을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재산신고의 정확성과 신고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재산등록기관에서는 유관기관의 인사정보, 건축물대장 및 과세정보 등을 연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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