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거래소는 선물시장 관련 규정을 '09.2.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규제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정('09.1.14)함

* 주요 개정사항
①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을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
② 기본예탁금제도 전상품 도입
③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용어 변경 등

1.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규정체계 단일화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으로 분리된 규정체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하여 투자자 및 선물업자의 선물제도 이해편의 증대 및 규제의 간소화 도모

현행 선물거래법에서 선물시장 거래방법과 고객의 주문수탁에 대해서는 각각 거래소 업무규정(선물거래법 제24조)과 수탁계약준칙(선물거래법 제35조)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모든 거래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거래, 결제 및 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통합하여 개정하고, 기존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은 폐지

2. 기본예탁금제도 전상품 도입

현재 기본예탁금*은 주식관련 상품(KOSPI200 선물/옵션,주식선물/옵션) 및 돈육선물에만 적용되고 국채(3년·5년·10년국채선물)·통화상품(달러·엔·유로선물)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되고 있으나,

* 기본예탁금제도는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거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래개시를 하기 전에 투자자가 선물업자에 납부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함

* 국채·통화상품은 주로 기관투자자가 이용함에 따라 시장개설시(舊 선물거래소, 99.4월) 기본예탁금 미도입, 거래소 통합(05.1월)에 따른 선물시장 규정 통합시(07.1월) 투자자 불편 및 비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면제

최근 금리 및 환율 변동성증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통법 시행으로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증권회사가 국채·통화상품 취급시 개인투자자의 거래 증가세 지속 예상되어,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시장 참여예방을 통한 건전한 선물시장 발전 및 결제 안정성 보장, 규제 체계 단일화 등을 위해 국채·통화·금상품에도 기본예탁금제도를 적용하기로 함

* 개인투자자비중: 3년국채선물 3.2%('08.1~9월)→ 7.3%(11월), 달러선물: 4.2%('08.1~9월)→ 10.3%(11월)

기본예탁금 수준은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회원이 투자자의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 1단계 500~1,500만원, 2단계 1,500~3,000만원, 3단계 3,000만원 이상

* 향후 규정개정을 통하여 헷지거래 등의 실수요자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다만, 현재 국채·통화 등의 상품에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그 미결제약정을 전부 해소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음

* 기본예탁금제도는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됨

3. 파생상품시장 관련 용어 변경

선물·옵션 통칭 용어를 ‘파생상품’으로 통일. 자통법에서 선물과 옵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파생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이와 관련 용어 통일

선물업자를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매매업자로 구분. 현행 ‘선물업자’를 대신하여 자통법상의 용어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사용

가격제한제도를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제도로 단일화

현행 가격제한제도는 주식상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제도,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호가한도가격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제한폭과 호가한도가격은 일중 선물가격 상승·하락 한도 설정 및 착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가격의 일정한 비율 이내로 호가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와 기능면에서 동일한 제도이므로 가격제한폭(상·하한가)제도로 단일화하여 투자자의 혼란 방지 및 거래제도의 명확화

4. 시행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에 맞추어 '09.2.4일부터 시행하되, 국채상품거래,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징수 제도는 회원시스템 변경 등을 감안하여 '09.4.27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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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 선물제도총괄팀 주식상품제도팀 팀장 김도연 051-662-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