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08년 4월21일 ‘뉴타운 관련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1,2,3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글을 통해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의 혜택은 전적으로 집 없는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은 하성규 위원장(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언론, 시의회, 정부 및 서울시 실무진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자문위는 이번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자문위원회 7회, 실무추진단 팀별 주1회 등 총 70여 차례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쳤다.
실무추진단은 성과분석팀, 부동산경제분석팀, 제도분석팀 등 3개 TFT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별 내외부의 실무전문가 28명이 활동에 참여했다. 종합적·심층적 분석을 위해 TF팀별회의 주1회, TF팀의 연구사항 조율을 위한 조정회의를 월 2회 열어 자문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분업·협업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자문위원회는 실무추진단의 연구분석과제와 팀별 종합 및 전체종합 회의를 자문하는 등 8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기초자료 신빙성 및 연구방향 적절성을 검증했다.
특히 2008년 12월29일 열린 자문위원회에는 실무추진단의 자문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심도 깊은 난상토론이 있었으며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간 이견이 있어 향후 공청회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하성규 위원장은 이번 연구에 대해 “근 40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도시재정비사업을 종합 검토하는 최초의 작업이었다”며 의의를 밝히고, “서울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종합재검토를 통해 보완 발전해야 한다”고 자문위의 활동결과를 함축적으로 말했다.
아울러 관심이 모아졌던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는 뉴타운사업의 성과 및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며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문제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서울시가 검토후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정리했다.
자문위는 15일(목)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제기된 주요 사회적 이슈를 ▴소형저가주택 부족 ▴시기조정 ▴주거유형 획일화와 자연경관 훼손 ▴정비사업 관리의 부실 ▴도시정비·개발법제가 시대변화나 주거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보완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소형저가주택 멸실과 낮은 재정착률 →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
우선 자문위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등 소형저가주택의 멸실과 낮은 거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과 주거부담능력 지원을 제안했다.
소형저가주택의 부족이 주변지역 전세가격을 상승시켜 정비사업 전·후의 주거부담능력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세입자 등 거주민은 집값·전세값이 싼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등 거주민의 재정착을 방해한다고 자문위는 진단했다.
소형저가주택의 모델로는 역세권, 대학가 등에는 원룸형 주택, 뉴타운 등 정비구역내 대학가 주변에는 부분임대형 아파트, 그리고 저층 (5층) 밀집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주택부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더욱 확대한 주택바우처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정비사업 시기와 물량 집중되지 않도록 →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 가동>
또 자문단은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집중, 주택멸실량이 최고점이 예상되는 2010~2011년엔 대규모 이수수요에 따른 시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아파트 일변도, 자연경관 훼손 →‘정비수단 다양화’와‘지역 보존 및 결합개발’>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유형 획일화, 규제완화 추세 속 구릉지 등 자연경관 훼손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블록형 등 ‘정비수단 다양화’와 한옥 지역보존 및 결합개발 등 ‘지역순응형 주택공급’을 통해 해결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민간정비사업 건설부실 → 공공사업 시행 유도로 리스크 완화>
민간의 정비사업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비사업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경우 자본금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토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 강화하고 운영자금 융자확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전문업자의 수행능력 강화방안을 권고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층수나 구역 지정요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공공사업 시행을 유도하는 방안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도 공공의 사업시행 조건 수용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기반시설 부담비용에 대한 조합과 공동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확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더불어 제안했다.
<예정위주 기본계획 폐지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도시정비개발 법제도 통합>
도시정비·개발법제가 시대변화나 주거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지정요건 조정과
▴경관협정 및 주민협정 등 주민참여활성화를 통한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제도 확립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정구역 위주의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포함(예정구역 폐지)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변환할 것을 제안하고,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과 주거지관리계획 등의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를 통합 개편하는 방안도 더불어 제시했다.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은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선 지정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정비사업은 더디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광역계획없이 개별 사업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개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현행법체계는 정비법 상호간 유사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적용에 혼선을 유도하고 시대변화 및 주거지 여건변화에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도시정비 및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는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오는 20일(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시민의견을 비롯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안을 서울시에 제안한다.
공청회는 1월 20일(화) 오후2시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리며 하성규 위원장의 인사말, 경과보고, 주제발표(남진 교수),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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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 제도분석팀장 정병일 02-3707-8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