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황
2008년중 당행의 화폐교환 창구를 통하여 교환한 소손권*(燒損券)은 763백만원(4,618건)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금액기준으로는 27.3% 감소(1,049백만원 → 763백만원)하였으며 건수**기준으로는 7.3%(4,982건 → 4,618건) 감소
* 불에 타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탄화되었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
** 고객이 여러 권종을 교환 요청하더라도 동일한 소손내용에 의한 교환 요청인 경우 1건으로 집계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은 165천원으로 전년(211천원) 대비 21.8% 감소
Ⅱ. 권종별 교환현황
2008년중 10,000원권 소손권 교환금액은 72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7% 감소(1,002백만원 → 724백만원)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중 10,000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수준으로 전년과 비슷
5,000원권 및 1,000원권 소손권 교환금액은 각각 16백만원 및 2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000원권은 20.0%, 1,000원권은 14.8% 각각 감소
Ⅲ. 소손사유별 교환현황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369백만원(1,508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48.3%(건수기준 32.7%)를 차지
그밖의 소손사유로는
ㅇ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73백만원(금액비중:22.7%), 1,042건
ㅇ 장판밑 눌림이 84백만원(금액비중:11.0%), 784건
ㅇ 세탁에 의한 탈색이 24백만원(금액비중:3.1%), 401건
ㅇ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9백만원(금액비중:1.2%), 244건 등임
Ⅳ. 훼손된 돈 취급시 유의사항
당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음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돈의 교환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ㅇ 불에 탄 상태의 돈 원형이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
ㅇ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타서 용기로부터 돈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
한편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평소 돈을 화기 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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