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이원화되어 있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권한 이양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왔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제28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도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을 현지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도시계획체계가 일원화되어 신속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었다.
또한 ’08. 7. 1일 도시기본계획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시가화 예정용지는 생활권별·주용도별·단계별 총량만 설정하고 위치 및 그 위치별 용도의 도면표시는 폐지하여 탄력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시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신속히 협의가 진행되는 등 도시계획고권 확립을 통한 계획의 정합성 확보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도는 법령 개정과 지침개정, 시·군을 고객으로 하는 도정방침에 따라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원활한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3일 시·군 도시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및 일부변경 기준 등 도의 업무처리계획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 처리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단지·물류단지 등 9개 사업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기 보다는 의제처리로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특별법에 의거 기업 등 토지이용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신속하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용역비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에 대해 공포 즉시 시·군에 전파하고,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대해 시·군과 사전협의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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