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과 4개 고도 단체장 간담회 개최
‘고도(古都)’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공주·부여·익산 등을 말하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04년 3월 5일「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재청장 부임 이래 처음 갖는 행사로서 고도보존계획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채미옥<문화국토전략센터장>)에서 마련한 ‘고도보존 계획과 과제’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현재 태동단계에 있는 고도보존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도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 재원마련 방안 강구, 성공적인 고도보존 결실을 위한 “4개 고도와 문화재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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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고도보존과 042-481-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