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6일(금)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 가능

* 현행금액기준 : 일반건설 70억 미만, 전문건설 6억 미만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되어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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