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수원, 성남 등 도내 모든 시·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수산물명예 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함동단속반은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 25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15일 현재 31건을 단속하고 행정조치하였다.

도는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 마트 등 5,8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 수요가 많은 제수용 수산물과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등의 선물용 품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단속에 적발될 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난해 경기도는 총 130건의 수산물분야 원산지표시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설, 추석 명절과 같은 특수기에 대한 집중단속과 월 1회 이상 정례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체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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