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전상으로부터 미화 1달러를 불법매입시 통상 6원 정도의 환전수수료 절감
관세청은 어려운 경제를 틈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부산본부세관은 ‘08.10.12.부터 ’09.1.15.까지 외화를 불법거래한 환전상·여행사, 환치기계좌를 통해 여행경비를 해외로 불법송금한 업체 등 총 104개 업체의 2,311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
금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암달러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환전상, 해외여행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로부터 불법매입한 여행사, 환치기계좌를 통해 해외여행경비를 불법송금한 여행사 및 수입대금 결제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으로부터 불법매입한 무역업체 등이다.
<불법 유형1> 암달러상으로 변질된 환전상
ㅇ 환전소는 매입한 외화를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에게는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K환전소(대표 Y씨) 등 2개 환전상은 탈세 및 부당이득 목적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국내 고급요정이나 외화휴대반입여행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여행사・무역업체 등에게 불법매각하는 수법으로 총 1,6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거래함
<불법 유형2> 환전수수료 등 경비절감 목적의 외화 불법조달 여행사
ㅇ 국내 H여행사는 일본 온천・골프 여행을 알선하면서 환전수수료 등 경비절감 목적으로 H사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K환전소(대표 Y씨)에게 맡기고, 이 통장에 여행경비를 입금할 때마다 이에 상당하는 엔화를 K환전소로부터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받는 수법으로 ‘06.1월부터 ’08.9월까지 9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매입함.
※ 상기와 같은 수법으로 45개 여행사도 ‘06.1월부터 ’08.9월까지 총 529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조달함
<불법 유형3> 환전・송금 수수료 절감 목적으로 환치기를 통해 해외골프여행경비 등을 불법송금한 여행사
ㅇ 국내 B여행사 등 53개 여행사는 중국 청도・계림 등지의 골프여행, 장가계・만리장성 등 명승지 관광을 알선하고, 환전 및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목적으로 해외골프여행 경비 등을 국내 환치기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86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송금함
※ 골프인구 400만시대 연간 해외골프여행비용(‘07년): 2조원(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
<불법 유형4> 관세포탈 목적으로 환전상으로부터 외화를 불법매입한 무역업체
ㅇ Y사 등 3개 무역업체는 보석·악기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포탈 목적으로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수입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전소로부터 외화를 불법매입함
관세청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암달러상으로 변질된 환전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외환조사과 박계하 사무관 (042)481-7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