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홍석우)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에 1,692억원(국비 1,303억원, 지방비 38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금년 사업의 특징을 보면,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부담완화 조치 등을 추진하는 것임

① 획기적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

‘09년 1월 기술혁신촉진법에 기술료 면제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 사업은 기술료 전액을 면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여건을 감안, 현금 부담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기존:총 사업비의 10% 수준→개선:총 사업비의 5%)

아울러, 중소기업의 현금 부담분의 납부 시기도 완화(기존:사업 착수전 전액납부→개선:사업착수 전 40%, 개시후 1/3시점 60%)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비율은 대폭 상향조정*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총 사업비의 25% → 총 사업비의 50%(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0%)

전자협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30일 → 10일) 하여 인력·시간·비용절감을 유도

②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

약 1.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외 한인과학자를 활용하는 국제 공동협력 R&D를 신설(2년 4억원)

분야별 교수·기업간 협력하여 R&D를 수행하는 연계형 과제 신설(2년 5억원, 예:전자과 교수-기계과 교수-중소기업이 장점분야 기술을 접목하여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

대학·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R&D 과제에 대해 기술전망, 개발후 사업화 전략 등과 같은 선기획 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

기업외형이 작은 창업기업 등에 적합한 1~2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지원(2년 2억원)

* 대부분 기업은 부설연구소 전단계로 연구개발 전담부서 운영을 매우 선호

③ On-Off line을 통해 대학교수·연구원과 중소기업간기술수요를 매치 메이킹하는 서비스 실시

(온라인) 기술개발 제안, 적격 연구자 검색 등이 가능한 웹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오프라인) 중소기업 - 교수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협력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10년까지 1천명 양성)

* 일본은 기업-대학간 기술개발 수요를 매칭시켜주는 전문 코디네이터 수백명이 활발히 활동중

④ R&D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학·연구소 주변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는 '중소기업 연구마을'을 조성

'09년 타당성 검토를 통해 '10년 시범사업 추진(1~2개 마을)하되,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부설연구소 집적화를 우선 추진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825억원(국비 597, 지방비 228)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R&D 비용을 지원

일반과제(1년 1억원), 선도·국제협력과제(2년 4억원), 연계형과제(2년 5억원)로 구분하여 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②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410억원(국비 300, 지방비 110)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건비, 장비사용료, 장소임대료 등을 최대 3년간 5억원까지 지원

(부설연구소 업그레이드) 기 설치된 부설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추가채용, 연구장비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③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131억원(국비 80, 지방비 51)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교수들의 실험·실습실을 중소기업 전용 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년간 2억원까지 지원

보육센터 입주기업은 대학과 공동 R&D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2년간 3억원까지 소요비용을 지원

④ 첨단장비 활용 R&D 지원사업 : 250억원

초정밀제어 장비, 전자현미경 등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는 첨단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R&D를 수행할 경우 최대 2년간 4억원까지 지원

⑤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 연구장비를 R&D·시제품 성능분석 등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천만원까지 지원 : 76억원

중소기업청은 ‘09년도 산학연 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비롯하여 대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및 교수·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동 사업은 2. 16 ~ 2. 27까지 온라인(http://sanhak.smba.go.kr)를 통해 신청·접수(사업마다 다소 차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관련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지원과 사무관 엄진엽(042-481-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