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1.19(월) 노동부장관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우선 노사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됨을 강조하면서,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는 임금·근로시간 등을 줄이는 “양보교섭”을 촉구
- 이러한 양보교섭이 확산되도록 근로감독·세무조사의 면제, 각종 세제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 계획
- 임금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도 강구
한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
- 고용유지지원금의 절차 간소화, 지원금 인상 및 요건 완화 추진
- 유급휴업도 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추가대책으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업시 일정수준의 지원수당 신설 추진
- 고용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추진 등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종윤 서기관 2110-7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