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올해 1월 초에「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장비분야별 심의위원으로 외부전문가 1인이 참여하던 것을 2인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심의위원 위촉방식도 1년 고정에서 협의회 개최시마다 새롭게 위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성능과 입찰제안서 등의 평가 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상장비 11개 분야에 357명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토록 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기상청은 강화된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과 심의를 통하여 기상장비의 품질관리와 기술평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수행해 장비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불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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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기술기반국 관측기술운영팀 팀장 이 명 수 02-218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