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제조 신고된 국내제품과 외국제품을 식약청에 수입신고한 후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명, 제조회사(수입회사), 허가번호(수입신고번호), 기능정보(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기준· 규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제 몸에 맞는 기능성 제품 선택과 올바른 섭취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특히, 설날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불법 제품은 아닌지, 허위·과대광고는 아닌지를 확인하고 적법한 건강기능식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 → 건강기능식품정보 (hfoodi.kfda.go.kr) 또는 식품안전정보(foodnara.go.kr)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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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정책과 (02)380-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