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일부터 도촉지구 내 아파트 단지 토지거래 해제
대전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월 20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4개 지구 388천㎡이 해제된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으로는 ▲ 동구지역 신흥지구 대동, 대신주거환경 개선 지역 ▲ 중구지역 선화·용두지구 용두미르 아파트 ▲ 서구지역 도마·변동지구 도마 효성타운 아파트 ▲ 유성구지역 도룡 중심권 지구 도룡스마트 시티 및 국제 전시 구역 이다.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의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이 아파트 등 주거용은 3년 근린생활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은 4년으로 제한되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지역이다.
오세기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소나마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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