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지난해 부산시로 반입·유통된 농산물 3,778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2.9%인 108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당해 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검사소에 따르면 이 결과는 지난해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2,728건과 시중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050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로써, 깻잎, 파, 부추 등 27품목 108건에서 엔도설판 등 27종의 농약이 기준초과 검출되었다.

부적합 판정받은 농산물은 채소류가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과실류에서 밀감, 복숭아, 살구 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채소류 중에서는 들깻잎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 부추, 참나물 각 8건, 배추류 7건, 상추 6건, 시금치, 열무, 동초, 쑥갓 각 4건 등의 순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총 27종으로 124회 검출되었는데, 프로시미돈 등 11종의 살균제가 65회 검출, 살충제인 엔도설판 등 15종이 58회 검출, 그리고 제초제인 펜디메탈린이 1회 검출되었다.

지난해 부적합율 2.9%는 재작년 3.5%보단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안전성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부적합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검사항목도 추가 확대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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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김병준 051-666-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