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정형근)은 일부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및 검찰조사 결과 조사대상 대부분이 실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8.11~12월 동안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의 차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제3항은 약제 및 치료재료는 상한 범위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요양기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실제 구매하고 공단에는 상한가로 청구한 것이 사법기관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신고접수 결과 전국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 6천여만원을 신고하여 전체의 54.7%가 신고하였고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신고기관은 624건에 1억3천여만원을 신고하였고 치료재료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2006년 기준 232,450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704개 기관중 477개 기관이 신고하여 67.8%, 병원급이 135개 기관중 66개 기관이 신고 48.9%, 종합병원이 168개 기관중 31개 기관이 신고 18.5%,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개 기관중 단 1개의 기관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금번 자진신고 시범사업 결과가 일부 병·의원급의 자발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등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다수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만의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에서도 축소 은폐 신고 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재 신고기간은 1월말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은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수를 상한가로 청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은폐 신고한 경우에는 성실 신고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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