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용량 크기를 세분화(1100㎖ 미만, 1100㎖ 이상 ⇒ 600㎖ 미만, 600~3000㎖, 3000㎖ 이상)하여 납 및 카드뮴 용출규격을 강화하였고,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제품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강화된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재질의 용출규격에 대하여 관련 제조·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용기포장 정보방에 개정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유리제, 도자기제 또는 법랑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Q&A」게재하였으며, 친근감 있는 삽화로 처리한 홍보리플릿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자료는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 (02)38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