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KT-KTF의 합병은 2007년 기준으로 9.7조에 달하는 KT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막대한 부동산자산(‘82년 평가기준 5조원) 등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한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선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는 한편 무선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러한 자금력에 더해 SK 및 LG 통신그룹의 인력을 합한 것 보다 약 3.7배(LGT 대비 17배, SKT 대비 8.1배)가 많은 인력, 이에 기반한 유통망 장악, 90%의 절대적 가입자를 가진 유선을 비롯한 무선·초고속인터넷·IPTV 등 통신과 방송의 전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4,3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을 통해 무선 및 방송시장에까지 지배력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T-KTF의 합병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에 의한 마케팅 비용을 확대함으로써 출혈경쟁을 야기시키게 되어 통신시장에서 바람직한 본원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와는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T의 시내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50.1%와 통신선로 95.6%에 해당하는 기간통신망으로 공기업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되었으며, KT는 이렇게 구축된 시내전화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 연간 매출액 6조원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경쟁사의 네트워크 투자 방식 및 규모와 비교시 차별화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것이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KT의 시내 가입자망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제공 및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제도가 도입된 바 있지만, KT의 망 제공 거부, 제공시기 지연 등으로 통신위로부터 수 차례 제재를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며, KT-KTF 합병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KT-KTF의 합병은 국가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이 1.8GHz 및 2.1GHz 이동통신 대역과 2.3GHz 와이브로 대역을 포함해 주파수 총량의 약 44%(양방향 기준 107MHz)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후발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경쟁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역무에 대한 손실보전 제도를 통해서 현재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KT의 시내전화 등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KT는 이렇게 손실을 보전받고 있는 시내전화망을 KT의 시내전화를 제외한 다른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및 이와 결합한 이동통신 등에도 활용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독점력의 전이를 우려해 자회사를 통해서만 무선사업을 하도록 한 취지 및 유무선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시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나,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무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WiBro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등 의 조건이,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① 무선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
KT-KTF 합병시 합병 의도상 유선시장에서 축적된 자금력을 무선시장 지배력 강화에 이용할 것이 분명함.
합병을 통해 확보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추가 지출 여력은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보다는 시장이 이미 포화되어 단말기 보조금에 의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이동통신의 경쟁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요금경쟁 여력 및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기 위한 투자 여력 또한 감소시킬 수 밖에 없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단말기 교체주기가 가장 짧은 한국 이동통신시장의 특성, 단말기 부품의 상당부분을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WIPI 탑재 의무가 해제됨으로 인하여 외국 단말기 제조업체가 본격적으로 한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통신 사업자들이 외국의 휴대폰 부품업체 및 제조업체를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국부유출 또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의 제한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로서 단말기 보조금의 법적 금지가 반드시 필요함.
② 무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WiBro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재판매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KT의 WiBro 사업 허가조건으로 재판매 의무를 부여한 바 있음.
그러나 KT-KTF 합병 시, KT 시내망의 독점력이 WiBro 및 이동통신망과의 결합을 통해 무선시장으로 전이되어 전체 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사업자인 KT가 기존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더불어 복점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을 저해할 것이 분명함.
이에 정부의 재판매 제도 도입 취지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절반이 넘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HSDPA로 전환되고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 KT WiBro망이 SKT 대비 월등한 커버리지를 보유한 점 등을 고려, KT의 WiBro 및 HSDPA망에 대해서도 재판매 의무 부여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WiBro의 경우 허가조건 상에서도 서비스 개시시점(’06.6월)부터 4년초(‘09.7월)에 가입자가 500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허가조건을 재부여 하도록 이미 규정된 바 있음.
③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기존 유선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될 경우 기존 유무선 사업 뿐만 아니라 미래 컨버전스 사업에서의 공정경쟁 이슈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음.
이에 유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고속 시장 및 IPTV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보장장치가 유효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④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KTF 합병은 전체 통신용 주파수 중 1.8GHz 및 2.1GHz 이동통신 대역과 2.3GHz 와이브로 대역을 포함해 44%(양방향 기준 107MHz)가 한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함.
합병 전에도 KT 및 KTF를 합한 주파수 보유는 동일하게 44%이나 별도의 법인에서 한 회사로 합병됨에 따른 경쟁력의 확대를 고려할 시는 휠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따라서 주파수 재배치시 참여를 제한하고 후발 또는 신규사업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⑤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 2007년 KT의 손실에 대한 보전 예상금액 : 960억원
1) 타사업자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고 있는 KT의 시내망이 KT의 타역무에도 활용되는 점
2)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기업결합시 농어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부여한 점
3) 이동통신사들도 저소득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그 규모가 KT의 보편적 역무 손실비용보다 휠씬 더 크다는 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예상금액(방통위 발표) : 보급율 90% 기준 5,050억원
4) 결합서비스가 보편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내전화와 타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공통비를 시내전화의 비용으로 부당하게 배부하려는 유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은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당연함.
⑥ 시내 가입자망 분리
KT의 KTF 합병시 시내전화의 지배력이 이동전화 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KT의 시장 지배력의 원천인 시내망은 AT&T 사례처럼 마땅히 분리되어야 함.
이를 통해 KT의 타 역무에 대한 불공정한 내부 거래를 방지하고 타사업자의 KT 가입자망 설비사용에 대한 공정성 및 용이성을 확대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⑦ 결합상품 판매 규제
KT가 KTF를 합병할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5%를 점유하게 되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망 제공 대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후발 및 신규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합상품 고시에 준하는 조건을 부여해야 함.
따라서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은 KT-KTF의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시 합병을 불허해야 마땅하나,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상기와 같은 최소한의 공정경쟁이 가능한 조건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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