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북도가 요청한「지방자치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최근 경상북도는 성주군민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 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는 각하결정 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 규정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와 각하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것도 해당 감사청구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이어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는 통상적인 민원과는 달리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하는 경우에도「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02)2100-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