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노숙인
- 신원 확인결과 일정한 거소 확인 및 신원확인 절차 거부 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결과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 경찰서, 동사무소에 신원 및 무연고 확인 의뢰하여 무연고자로 확인되면 지원
▶ 외국인 근로자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 확인절차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으로 외국인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및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경과하였거나,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단, 국내체류기관이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 가족관계 확인자료 또는 부모의 본인진술서로 부모와 자녀가 가족관계 임을 확인
- 부모나 자녀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으로 신원확인
- 부모와 자녀의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여부 확인. 단, 국내체류기관이 90일을 경과하지 않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 부모가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 및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대상 여부 확인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여성결혼 이민자
- 여권 또는 호적등본 등으로 국내 남성과 혼인한 상태인지 여부 및 국적 미취득 여부가 확인되어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현직 근로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한다
▶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
- 모와의 가족관계 확인하여 신원절차를 거부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와의 가족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남성과 혼인한 사실, 국적미취득 여부확인 결과 확인되지 않을 경우와 건강보험, 의료급여적용 여부확인 결과 적용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관련단체에서 해당자가 가출상태, 피신상태 등(본인부담액 부담의 어려움은 사유가 안됨)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기 곤란한 상태임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로 포함한다.
-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와의 가족관계 확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남성과 혼인한 사실, 국적미 취득 여부 등이 확인 되면 지원한다.
부산시는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부산의료원으로 정하여 17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며,지원방법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진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사후 정산하며 사업추진 기간은 2009년1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범위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를 지원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1회당 총 진료비 500만원 초과시 자체심의 후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1회당 진료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심의후 1,000만원 까지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1,000만원 초과금액은 80%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간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다.
지원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번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에서 최소한의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는 녹산공단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대해서도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기위하여 녹산 무료진료소에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시 약사회와 협의 중에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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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위생과 051-888-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