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금년도에 추진할 전 부처 규제개혁과제 1,002개(‘09.1.16현재)중 중소기업 창업·투자활성화 및 영업활동 개선 등을 위한 과제가 637개(약 64%)로 중소기업 경기활성화의 의지가 담겨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국무총리가 주재한『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보다는 기업입장을 위한 ‘중소기업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년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 실험실 공장 설립주체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 창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내 공장설립 절차를 단축(소요기간 단축:23→4일)하는 한편
▶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인설립 On-line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World Bank 창업환경 순위 세계 10위권 진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납입자본금 : 70→50억원, 전문인력 : 3→2명)하고
▶ 창업투자조합 출자만 가능한 우체국 보험적립금(약 20조원)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며
*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 은행·보험이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출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완화(15% 출자한도 폐지, 승인을 신고로 갈음)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하여,

▶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었던 사업전환지원 대상을 건축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 공공기관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수의계약시 계약한도를 상향조정(2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하)하는 한편,
▶ 신용담보제도*는 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환율상승폭을 반영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 성실납세자의 관세 납부대상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④ 사업장 관련 부담완화를 위해,

▶ 준산업단지·공장입지 유도지구내 공장·물류시설 등의 건폐율을 완화(40→60%)하며
▶ 산업단지내 단지별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매립시설은 인근 단지와 공동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5,189건(‘08.12.31 기준)중 중소기업관련 규제가 3,342건(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규제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7대 기업활동별(창업·입지, 인력, 자금, 물류, 환경, 안전, 기술)로 분류하고 총리실·해당부처·중기청 등이 T/F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이영숙 (042-481-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