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9일부터 16일까지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활용, ‘설’을 앞두고 차례상과 고사상 등 제수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판매하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의 위생 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금번 단속을 실시한 업소는 20개소로 제사상 및 고사상 등 제수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광고중인 ‘인터넷 제수음식 전문 대행업소’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 소재로 표시된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를 전수검색, 33개소중 전화불통 5개소, 폐업 6개소, 기 단속되어 처분중인 2개소 등 13개소를 제외한 20개소를 단속하였다.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등록을 하고 영업하는지 여부와 농·축·수산물 등 제수음식 식재료가 유해한지 여부(유통기간 경과여부, 식품규격 표시기준상의 표시가 있는 지 여부 등)및 원산지 표기 유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20개소중 9개소(45%)는 정상적인 신고를 하고 식재료 등에서도 위생상 문제점이 없었으나, 11개소(55%)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

○ 일반음식점 및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무단영업 : 4개소(36%)
○ 안전성이 우려되는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 3개소(27%)
○ 기타 업태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 이행 : 4개소(36%)

금번 단속결과 적발된 위법 행위중 무단영업 행위는 사법조치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며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는 페기 처분하고 유해성이 우려되는 무표시 식재료는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

서울시 사법보좌관 ‘지석배’ 부장검사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치 않고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에만 의존하여 주문·판매하는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소는 위생관념이 소홀이 될 소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침체기 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과 직결된 식품관련 위법행위는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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