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해운협정 타결, 가서명
양국은 국교수교 이전인 지난 '88년 상대국 선박의 항만입항을 허용한 이래 '91년 한국과 당시 소련(현 러시아)간 해운협정의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간 8차례의 해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양국은 그간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 부산항과 연해주 보스토치니항간 컨테이너 직항로를 신설하고, 러시아 항만에서 국적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던 항만 사용료를 러시아 선박과 동일하게 납부하는 등 한러 해운관계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해운시장 개방의 영향 등으로 양국의 해상 물동량은 '05년 14백만톤에서 '08년 23백만톤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동 기간 교역액도 7,775백만불에서 17,374백만불로 성장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쳐 본 서명을 함으로써 한·러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박에 대해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증서와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 등 양측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서는 향후 동 협정에서 정한 해운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러시아 항만에서의 하역료 선지급 등 러시아 운항중인 국내 해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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