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재단법인 ○○공원묘원은 허가받은 구역 외의 사유지에 묘지를 분양하여 왔는데, 해당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불법설치된 분묘라는 이유로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개장허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법제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개장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불법설치분묘의 개장허가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이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불법설치분묘의 개장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토지 소유자가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를 명백히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소유자가 불법설치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없는 경우에만 개장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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