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급수관 연결거리와 관계없이 계량기 구경에 따라 급수공사비 정액제가 실시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도)는 오는 1월 28일 급수공사 신청 접수부터 급수관 연결거리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은 200m까지 급수공사비를 균등하게 부담시키고,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 1개 시설에 부과하던 공사비를 전 세대에 부담시키는 정액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급수관 연결거리에 따라 공사비 부과시 원거리 일반건축물이나 농어촌마을은 부담이 다소 줄어 급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공동주택은 다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제기된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정액제 급수공사비 제외 대상으로는 계량기 구경이 75mm이상인 일반건축물, 급수공사 연장이 200m 초과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비를 적용한다.

또 배수관이 부설되지 않아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울주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정액제를 적용키로 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액제 시행으로 공사비로 인한 잦은 민원을 예방하고 수도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울산의 급수공사비 정액제 시행으로 6대 광역시 모두 정액제를 시행하게 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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