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10개국어(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스리랑카어)어로 된 특수·일반건강진단 개인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검진결과표
외국인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한글로 된 결과를 통보받아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08.11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47만 여명(고용허가제 기준)이며,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으며, ‘06년 TCE 중독사망, ’08년 DMF 중독(3명) 등과 같이 직업병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07년 산재인정기준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질병자 138명(사망자 20명)
- 최근 외국인 업무상질병 사례 : ‘05년 노말헥산(8명중독, 다발성신경장해), ’06년 TCE(1명사망, 스티븐슨증후군 및 급성간염), DMF(1명사망, 급성간염), ‘08년 DMF(3명 급성독성간염)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 개인표를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127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5개소)에 보급하여 건강진단시 자국어로 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스스로 출력·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 노동부(www.molab.go.kr/알림마당/팜플렛·브로셔), 안전공단(www.kosha.net/보건사업/통합자료실)
또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매월 1~2회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방문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구로·광주·안산 월 1회 및 성남 월 2회 방문(일요일)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외국어로 된 건강진단 개인표 보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사무관 김순영 6922-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