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지난해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지원단)’이 『원산지 표시제』위반 업소 집중 단속 결과 총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道 특사경지원단과 대전 6개 지검/지청 합동 단속반이 지난 10월부터 총 14,848개 업소를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음식업 29개소 및 유통업 9개소에서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4건 ▲원산지 허위 표시 14건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6건 ▲ 원산지 미표시가 14건 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 뷔페 등 다중이용 일반음식점의 식육종류 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11건 ▲ 젖소고기 취급 음식점의 식육의 종류 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8건 ▲ 갈비탕 등 수입축산물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가 7건 ▲ 기타 업소에서 적발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우고기에 대해 실질적·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단속과정에서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식육은 물론, 대형일반음식점 및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대한 일제유전자 검사 153건을 실시했으며, 특히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도내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전담 수거팀을 구성, 무작위로 한우고기 1,075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진행중인 361건을 제외한 적합이 862건, 부적합이 5건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행·검 합동 원산지표시 단속반”의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충남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고, 축산농가에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임을 강조하여, 올해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쇠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최두영 특사경지원단 단장(도 기획관리실장)은 “2009년은 「원산지 표시제」의 완전한 정착을 이루어 충남 먹을거리가 안심먹을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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