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2008년 하반기 7개월 동안 운영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연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고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울산시는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만5003개의 고정광고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6만7929개(54.3%)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4,641개(6.8%)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했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미신고 되었거나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적법하게 개선한 가로·세로·돌출·옥상·지주간판 등 고정광고물로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준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교통·보행자 안전 등 중점 정비대상을 설정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에 광고물을 적법하게 자진신고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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