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은 총 49건, 13억8800만원.

구·군별로는 중구 2건 7300만원, 남구 11건 8억7300만원, 동구 3건 2400만원, 북구 5건 5800만원, 울주군 28건 3억6000만원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2008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결과 96건 11억3800만원을 징수하고, 37건 6억770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했다.

울산시는 이어 올해 4월까지 지속적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실시로 채권확보를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월에 공매처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다만 체납자의 생활 실태,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분 조치키로 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7월12일 제정되어 시행하다가, 중복규제·기업투자심리위축 등의 이유로 2008년 3월28일 법률이 폐지되었다.

앞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령의 제·개정이나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나, 개발행위허가·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 내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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