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통상 3월 말에 수립하던 것을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45건으로, 이 중 제정 법률안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등 43건, 개정 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 법률안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2건이다.

국회제출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74건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입법계획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총 47건 포함되어 있는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 21건,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법률안이 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가속화되는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감세, 투자·소비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은 ‘09년 상반기 중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 결정된 법률 등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행하여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연중 안배함으로써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였다.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56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및 제18대 국회 개원 등으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집중적으로 제출(432건)되었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관련 법률안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관보 뿐 아니라 무료신문·인터넷 등 국민체감형 매체 등여러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살리기 관련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

또한 시급한 법률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2009년 1월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은 정부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법리상 이견 있는 법률안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전체 입법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게 된다. 끝.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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