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친권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 및 외국 입법례 등을 토대로 친권제도를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9. 1. 22.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생존한 부 또는 모(이하 “생존부모”라고 함)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능력,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입양의 취소·파양, 양부모의 모두 사망,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친생부모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여하에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하였음

또한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친권자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임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있어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 배경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를 도외시한 채 친권자의 이익만을 위한 존재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혼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판례(대법원 1994. 4. 29. 94다1302 판결) 및 가족관계등록예규(제177호 제10조)는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생존부모의 의사에도 합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친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부모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가정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음
- 생존부모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자녀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은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함
- 생존부모 등이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인선임청구를 기각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함
-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 공백상태가 없도록 하였음
-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생존부모의 청구가 있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입양의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관여하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음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도 이혼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음
부모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단독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여 동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존부모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존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외국 입법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가정법원 또는 후견기관의 관여하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결정하고,
일본은 그와 같은 경우 후견을 개시하되 생존부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법원의 관여하에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기대 효과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파양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소재불명 등에 있어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 친권자 사망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지사항 참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책임자 이건태 법무심의관 02) 211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