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내용 : 붙임 참조
경기도는 “지난 1월 13일 행정안전부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에 대해 도지사가 심의위원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에 심의 회부하였다”고 밝혔다.
동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조 1,42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도로·공원에 편입된 반환미군기지 토지 3,522,833㎡ 매입에 6,182억원, 주변지역 도로 38개소 확충에 5,245억원이 지원되는 것,
경기도는 지난해 6월 3일 반환기지 활용 68건, 주변지역 지원 156건 등 모두 224건 7조 1,130억원(국고보조 2조 417억원) 규모의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었다.
□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 반환기지 토지매입사업 국비지원 : 道 6,182억원
- 의정부(11건, 1,575억원), 파주(1건, 654억원), 동두천(10건, 3,529억원), 화성(1건, 424억원)
○ 주변지역 도로사업 국고보조 : 5,243억원
- 의정부(3건, 390억원), 파주(4건, 545.5억원), 고양(1건, 53.5억원), 포천(9건, 912억원), 양주(3건, 685억원), 동두천(9건, 1,977.8억원), 수원(1건, 65.7억원), 용인(1건, 36억원), 연천(2건, 145억원), 화성(2건, 132.5억원), 하남, 양평, 가평 각각 1건/100억원
〈보충자료 - 1〉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시정하라
경기도는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9년 동안 1조 1,425억원만을 지원키로 한 정부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 지난 1월19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에 심의 회부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국비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고, 81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하여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정부가, 전국 미군기지(242㎢)의 90%에 달하는 211㎢(6,330만평)를 미군기지로 제공해 온 경기도에는 60㎢(1,800만평)에 달하는 반환미군기지를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이제 지원 금액까지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계획안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임으로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 계획(안)에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힌다.
1. 정부는 도시면적의 42%에 달하는 미군기지 때문에 낙후된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 현재 60~80%만 지원하는 도로·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미군기지 토지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3. 동두천시를 비롯한 미군 집중 주둔·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비율을 현재 계획중인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4.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기한(2012년12월31일)을 엄수해야 한다.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동양 최대(800만평)의 미군 전용 훈련장인 영평훈련장이 소재하고 있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미군이 이전해가는 평택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강구를 재차 촉구한다.
2008년 1월 27일
경기도지사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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