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는 대형·특수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민이 지하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환승역에 지하철 119구조대를 설치· 운영키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발대식을 갖기로 하였다.


지하철 119구조대 발대식 행사
행사개요
일 시 : 2005. 3. 25(금) 10:30 ~ 10:45
장 소 : 1호선 시청 지하철역(지하1층 역무실앞 5번 출구)
주 최 : 서울소방방재본부
참 석 : 100여명

지하철 119구조대 운영현황
운영개요
위 치 : 종로3가역·신도림역·사당역·왕십리역
소 속 : 본부 특수구조대 직속
인 원 : 4개대 60명
임 무
- 지하철역사 화재예방 및 사고 발생시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신속한 초동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화생방 테러 예방 및 방화 대비 위험·유해물질의 지도단속,
불순용의자 제재
- 특수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 이용시민 및 지하철역사 직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실시
업무개시 : 2005. 3. 25일부터

출동기준
배치역사내 화재, 구조, 구급사고 발생시, 화생방 사고 및 테러·가스·유해화학물질 등의 사고 발생시, 기타 출동명령시

현장대응절차
화재출동
출 동⇒ 통 보(방재센터,관할서)⇒ 인명구조 대피유도⇒ 화재진압⇒ 응급처치 환자이송
구조·구급출동
출 동⇒ 통 보(방재센터,관할서)⇒ 인명구조 ⇒ 응급처치⇒ 환자이송

세부운영계획
운영체제
- 본대는 종로3가, 특수구조대장이 역사의 총괄관리 책임
- 1일 근무인원 1개 역사 7명을 원칙
- 2교대 근무 원칙, 근무사항은 지대장이 책임관리
- 출퇴근시 혼잡한 시간대 고정배치근무
교육훈련
- 화재의 통보, 피난유도 및 소화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등 소방시설 사용법
- 화재예방, 화생방테러 등 대응요령

순찰근무
- 순찰은 열차 운행시간내에 실시, 순찰시간은 일일 근무계획표에 의하고 순찰대상 및 노선선정은 역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 순찰시 시설물의 이상, 소방·방화시설의 불량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역장 및 관할소방서장에 통보하여 시정 요구

안전조치
- 지하철역사내 근무직원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의 통제, 전동차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화생방 테러의 위험이나 방화기도 또는 위험·위해물질의 소지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변 확보 및 경찰 통보. 사고예방을 위해 시간적여유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 즉시 그 위험을 제재할 수 있다.

소방시설 안전점검
- 화재예방상 필요시 또는 역장의 요청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협조를 받아 역사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이상, 소방·방화시설 불량사항은 즉시 관할소방서장및 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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