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범고용주인 정부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수급자로 채용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6천원) 이하인 자(약 154만명)
당장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며, 채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 이상의 채용인원을 두고 저소득층끼리 경쟁하는 구분모집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4월 11일 시행)의 경우, 이미 공고(‘09.1.1)되어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실시하지만 개정안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수정공고를 하고, 2월 중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9급 공채 선발인원(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우정사업본부) 8명, 행정(전국) 7명, 세무·교정 각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9급 지방공무원으로 총 40여명의 저소득층을 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에는 시험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험합격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조기 임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최대 2년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6개월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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