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공사는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전기·소방 등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도와 시·군이 발주한 공사이다.
신고 내용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원 도급자가 수령하고 원 도급자가 하도급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체불·지연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원도급자가 선금을 수령하고 선금수령 비율만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는 道 세무회계과 계약담당 부서(251-2332), 또는 도 홈페이지(충청남도에 바란다/www.chungnam.net), 시·군 회계담당 부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도 세무회계과는 신고받은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의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하도급 관련 대금 지급여부를 확인 및 지급을 독려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 조치 의뢰할 계획이다.
道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신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현장별로 현수막 및 입간판을 제작·설치토록 했으며, 설 이전 자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이 최종 수요자인 하도급업체에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방선엽 042-251-2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