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 투명화 와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은 서류신청 방식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을 병행하였으나, 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 양수, 카드분실·훼손 시에는 카드발급 기간까지 예외적으로 서면신청이 허용된다.

유류구매카드는 3종류로 구분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 등이 있으며 ▲ 신용카드는 1인 1차량 보유 사업자에게 발급되고 ▲ 체크카드는 1인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차량별로 발급되나 직접 운행차량에 한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 거래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모두 불가능하거나, 보관주유를 하면서 월말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카드협약사인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며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지점, 우체국(체크카드), ARS(☎080-800-9009)를 통해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카드발급을 받아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로 그동안 서류신청을 위해 3개월에 한번씩 관할관청을 방문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되고, 3개월에 한번 받던 유가보조금도 유류구매 시 先 할인 되므로 유가보조금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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