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자치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정신고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최고 300만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구청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할 수 있다.
2008년말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은 13,246건(2,910,171㎡)으로 전년도에 비해 1,217건(503,947㎡)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8,527건(1,722,451㎡)으로 가장 많고, 중국 414건(69,161㎡), 일본 336건(96,866㎡)순이다.
취득용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599건(1,517,04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업용이 2,677건(722,399㎡)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20개소 지정하여 서울 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http://www.investkorea.org)에 게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70개소 이상 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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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02-3707-8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