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찾아주기 운동은「FTA 관세특례법」이 1월 26일부터 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고 이 규정이 소급 적용돼 과거에 의사표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기업들이 구제받게 된다.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통관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사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FTA 체결국가에서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해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주요 경제단체 및 관세사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체별 수입신고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기업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FTA 관세특례 고시」를 개정해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원산지의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13개 품목을 선정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대상으로 지정·고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발급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과세가격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에 관계없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그 동안 미화 천불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실적이 미미했다.
관세청은 소액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에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협정적용신청에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소액물품이 많은 특송화물 등의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 기업의 관세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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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이동훈 사무관 042)481-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