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3/23)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청년층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 등을 각각 구분하여 일정기간의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상환 능력이 전혀없는 기초수급자나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2일 통합도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들 중 상당수는 파산선고와 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에 대해 정부가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금융권이 정부정책에 떠밀려 시늉만 낼 뿐 실질적인 지원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사회복지운동차원에서 시도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무보증소액대출기관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가용소득범위안에서 최장 5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완전히 새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사적채무조정과 더불어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법률구조협회가 지원하는 전체 법률구조의 55%정도가 파산업무임을 감안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인력을 대폭 보강해 신용불량자들이 손쉽게 공적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조흥은행이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거나 여성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신용불량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과 재경부도 신용불량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기금을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당연퇴직사유가 되고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는 등록·허가·면허 취소사유가 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파산 활성화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불이익은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제재로서 파산자나 채권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중채무자의 신속한 새 출발을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공적채무조정제도의 핵심인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파산자에게 가해지는 각종 불이익을 과감히 철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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