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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12:29
서울--(뉴스와이어)--SH공사(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세입자를 위하여 건설한 주택중 구역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와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 40개단지 1,942호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일반 공급하여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하였다.

그동안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반공급은 년간 2회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의 이주대책용 임대주택 확보물량을 최소화하고 잔여 공가에 대해서는 적기에 일반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청약기회를 늘이기로 하였다.

SH공사는 지금까지 11차에 걸쳐 14,073호를 일반공급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회에는 1,942호를 다음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 50%,청약저축가입자에게 50%를 배분공급한다.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971호(총 공급물량의 50%)
수급자,저소득 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등록된자),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소득평 가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자)
ㅇ 청약저축가입자(납입회수가 많은순) : 971호(총 공급물량의 50%)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3.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며 위 공급대상자중 65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중구,동대문,서대문,양천구,성북구,강동구 등 13개 자치구에고루 분포되어 거주희망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급평형은 12~15평형 규모의 아파트로 임대보증금 최저 774만원에서 최고 1,440만원으로서 시중 민간아파트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월 임대료는 83천원에서 170천원 정도로 재개발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한자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전환이율은 연9.5%)이 가능하여 전액전세 및 일부전세 전환제도가 있어 입주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계약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자,저소득국국가유공자,저소득 모·부자세대 등이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년리 3%로 융자해 주고있다.

공급일정은 2005.3.28(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하여 2005.4.7~ 8일 양일간은 수급권자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자, 4.11일부터 13일까지는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위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는 2005.5. 12(목)에 공사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여 2005.6.7~6.9 계약.입주할 수 있다.

이 임대주택은 분양되지 않는 임대전용 아파트이며 당첨시 청약저축자는 동일한 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연락처

임대 팀장김철호3410-7447재개발임대1담당박태봉3410-7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