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과 대한투자증권(대투증권)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금액 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추가 투입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공적자금관리위윈회에 발송하였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 공적자금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한투증권에 1조 6,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직후 동원금융지주에 단 5,462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근거와 ▲ 이미 2조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투증권의 매각금액을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은행측에 5,000억원 미만으로 제시하면서도 추가로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매각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참여연대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한투증권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 6조 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회수된 공적자금은 단지 (동원금융지주에의 매각대금 5,462억원과 그 외 인수자산을 포함하여) 약 1조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정하는 최소비용의 원칙(제13조) 및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제14조)에 의거한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물었다.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투증권을 5,642억원에 매각하기 위해 1조 6,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밑지는 장사’이다. 더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런 밑지는 장사 방식을 대투증권의 매각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미회수분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다양한 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중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손실분담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부여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의 처리방식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임을 입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부실증권사의 처리방안으로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검토한 다양한 대안들, 그리고 그 대안들 각각의 비용추정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자위가 대한생명의 매각직전 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한화컨소시움에 8236억(지분의 51%)에 매각한 후, 특혜시비에 휘말렸고 이와 관련된 특별감사청구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사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밝힐 때에만이 증시부양, 대우채·카드채의 편법 처리 등 관치금융으로 인한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의 부실을 또다시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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