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양보교섭 분위기를 전국적 차원에서 확산해 나가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해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경우 관련 하청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껴안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을 발굴·확산하도록 하며 대기업 노조도 대기업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할 것임
아울러 정부는 노사의 실천적 노력이 확산되도록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 지원수준 상향 조정 : 중소기업은 임금의 2/3 → 3/4, 대기업은 임금의 1/2 → 2/3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추진
·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 근로자의 60%이상 → 50%이상 재배치
·훈련시간 요건 완화 : 月 총 20시간 이상 → 12시간 이상 훈련
임금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세제혜택과 함께, 경영·금융 지원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
나아가 유휴인력들이 위기극복 이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하는 등 훈련지원체계를 보완·확대하고 자동차, 전자 등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숙련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함
또한 대기업, 대학 등 역량있는 훈련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사업에서 실무중심의 중소기업 특화훈련을 확대하며 특히 기업이 잉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반한 고용유지·재훈련 모델을 도입·확산할 계획임
※ 올해부터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정보가전 업종으로 확산할 계획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사정책과 고용정책과 2110-7323, 7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