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수돗물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저수조를 스텐레스로 개선
공동주택의 저수조를 이중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법’ 제정(‘94.9.13)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단지의 저수조는 콘크리트구조로 땅속 지하에 직접 묻혀 있어 오래된 단지일수록 콘크리트구조체의 균열로 인한 방수막의 파손 등으로 땅속의 지하수나 빗물이 저수조 내부로 스며 들어와 입주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SH공사에서는 우선 준공된 지 14년이 경과한 임대아파트단지 중 성산(7개동 1807호), 하계5(13개동 640호) 임대아파트단지 지하저수조를 스텐인레스 재질의 이중구조로 시범적으로 개선한 결과 입주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앞으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임대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테인레스 이중구조는 지하 콘크리트구조물 표면에 녹이 슬지않는 내식성자재인 스테인레스를 씌우는 공법으로 콘크리트에 비해 표면박리, 슬러지부착 현상이 거의 없어 최근에는 웰빙용 주택으로 스테인레스 재질의 저수조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
SH공사에서는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120개 임대아파트단지 중 콘크리트구조물로 땅속에 직접 매설된 33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입주한지 10년이 넘어 방수층의 파손이 우려되는 13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단지는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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