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상장대상 증권 포괄화 등) 자통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자통법의 체제에 맞춰 상장규정상 증권분류 및 용어를 정비(공통)
* 용어변경 : 유가증권 → 증권, 채권 →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신설)
다양한 신종증권의 상장에 대비하여 상장가능 대상증권을 제한하는 열거조항을 폐지(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통법시행령에 상장대상 증권을 별도로 열거
(파생결합증권 발행인 자격요건 변경)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자통법상 금융투자업자 분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 인가 투자매매업자로 변경하고(유가증권시장)
자통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 정지기준에 맞추어 상장폐지 기준 조정(영업용순자본비율 300% 미만→200% 미만)
(외국채권 상장요건 정비)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라 외국채권 상장시 “등록법인 요건”을 폐지하고, “공모실적요건”으로 대체(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지배구조 특례법 변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 상장법인 지배구조 특례 규정의 상법 이관에 맞추어 상장규정상 관련 조문 정비(공통)
(기타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 종전 증권거래법 체제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자본시장통합법 체제에 맞추어 정비(공통)
예) 유가증권신고서 → 증권신고서, 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한국예탁결제원 등
나. 지정감사인 관련 상장심사제도 개선 등 기타 개정사항
지정감사인 관련 상장심사제도 개선(공통)
(현행) 지정감사인으로부터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예비심사청구 가능(상장추진 결정 후 최소 1년은 경과해야 함)
(개정)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정감사를 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최근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심사청구를 허용
상장법인 해산에 따른 상장폐지 근거 신설(코스닥시장)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근거를 신설하고, 해산사유 중 파산신청*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요건 신설
* 파산신청(관리종목 지정) → 파산선고 확정(상장폐지)
부동산투자회사 관리종목 지정특례 신설(공통)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연도에는 동 연도에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배제 및 동 적용기준을 1년으로 함
시행시기
금번 상장규정 개정안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추어 ‘09. 2. 4(수)부터 시행 예정.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08. 9월)』에 따른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 도입 등 퇴출제도 개선방안도 ‘09. 2. 4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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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상장총괄팀 팀장 엄세용 02-3774-8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