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매도규제 관련 제도개선
차입공매도 결제확인의무 강화.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 결제가능 확인의무 부과
* 현행 적격기관투자자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 방지와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폐지
차입공매도 가격제한(up-tick rule) 적용 예외 확대. ETF LP 및 선물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공급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기초주권 차입공매도와 외국주식예탁증권과 그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에 대해 업틱룰 적용 배제
*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기 도입된 주식차익거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LP의 헤지거래를 추가 도입
주식관련사채권의 공매도 규제근거 신설. 법령에 따라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권에 대해 공매도 규제를 신설하고 공매도 호가 및 가격제한 등은 주권 공매도 규제방법을 준용
Ⅱ. 결제 관련 제도개선
※ 본 사항은 증권예탁결제원과 합의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임
1. 개선사항 현행 대비
결제자료 통지시기 단축(회원의 결제준비시간)
현행-주식매매일의 익일 20시 (회원결제준비시간 20시간)
개선-주식매매 당일 20시(회원결제준비시간 44시간)
결제방법 개선
현행-전체시장 증권·대금 동시 결제(시장 DVP*)
개선-종목별 증권·대금 동시결제(종목 DVP)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개선-결제시한(16시)까지 미납대금에 대해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유동성 공급
2. 세부내용
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결제자료 통지시기 단축
(현행) 주권등*의 결제자료를 매매일 익일(T+1) 20시경 통보**
* 주식,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권(서), ETF, ELW
** ‘08.10.20부터 매매일 익일 20시경에 통지함에 따라 결제시한(T+2 16시)까지 회원의 결제준비시간은 종전 0.5시간에서 20시간으로 40배 확대
(개선) 주권등의 결제자료를 매매일 당일(T+0) 20시경 통보
(기대효과) ‘08.10.20에 이어 추가로 결제자료 통지시기를 1일 단축함에 따라 회원의 결제준비시간이 대폭 확대되어 신속한 결제여건 마련
결제방법 개선
(현행) 전체시장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으로 어느 한 회원이 증권의 일부 또는 대금의 일부 결제지연시 전체시장의 지연 초래
* 모든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납부할 증권·대금 전부를 거래소에 완납하여야 거래소는 16시이후에 수령할 회원에게 증권·대금을 동시에 지급(시장 DVP)
(개선) 전체시장 증권·대금 동시결제 외에 완납된 종목은 완납된 때에 즉시 수령할 회원에게 지급하는 종목별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종목 DVP) 도입
수령할 회원이 대금 및 여타 증권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완료시에 수령 가능
※ 16시이전에 증권·대금 모두 완납시에는 현행처럼 16시에 시장 DVP 실시
(기대효과) 납부완료회원의 자산운용계획수립용이 및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회원미납대금에 대한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신설). 16시까지 회원이 미납한 결제대금에 대해 16시 기준으로 거래소가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하여 수령할 회원에게 즉시 지급. 미납회원은 거래소가 투입한 금액을 16시이후에 거래소에 상환
(기대효과) 결제시한(16시)에 대금결제종결 ➡ 납부완료회원의 현금운용계획수립용이 및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대금결제지연회원에 대한 지연금 징수
(현행)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미납회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음
징계성격의 위약금(10억원이하) 및 회원제재금(1천만원~10억원) 부과가 가능하나, 이사회 결의 및 적정수준 부과금액 결정의 곤란 등으로 매일 발생할 수도 있는 대금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한계가 있음
(개선) 회원미납대금에 대한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과 연계한 제도로서 대금결제지연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Demerit 장치로 결제
대금*의 일정율을 지연금으로 징수(지연대금* × 4/1만**)
* 우선 대금의 결제지연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증권 결제지연에 대해서는 대차제도 활성화 및 CNS(Continuous Net Settlement, 미결제증권의 익일순연결제) 도입 등 여건 정비 후 부과할 예정임('09년 사업계획)
* 결제대용증 발행대상 증권 미납시 지체보상금율(10/1만)과 미국 증권시장의 율(3/1만~300/1만) 감안
(기대효과) ⓛ 효과적인 Demerit 장치 마련으로 결제의 신속화
② 현금운용계획수립용이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③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도모
회원청산결제담당자 도입
회원은 회원을 대리하여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 등 청산결제업무담당자 1인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함
청산결제담당자는 거래소 실시의 청산결제실무교육 이수자로 함. 거래소는 정기적 교육외에도 중요한 제도·시스템 변경시, 신규회원 가입시 교육 실시
(기대효과) ⓛ청산결제업무의 책임소재 명확화 및 분쟁소지 미연방지
②청산결제업무의 신속·원활화
③청산결제업무의 전문성 강화
3. 시행시기
‘09. 2. 4부터 시행. 다만, 결제제도 개선사항*과 차입공매도 업틱룰 적용예외 추가사항은 전산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함
* 회원미납대금에 대한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및 대금 결제지연회원에 대한 지연금 징수는 충분한 주지기간 부여를 위해 ‘09. 5. 4(월)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총괄팀 공매도관련 부장 이규연 02-3774-8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