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행정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제에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보고하였다.

새 정부 들어와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하였으며, 기 등록된 1,500개 중요규제, 숨겨진 규제(미등록 규제) 2,500개 규제, 실질적으로 규제성격인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상의 규제 1,000개에 대하여도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추진 배경]

특히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숨겨진 규제는 외부에 규제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누락되어 왔고, 이러한 결과,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민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정부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존속여부를 검증하는 규제일몰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법제처 주관으로 규제성격의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 함께 모든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법령상 중요규제 및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추진내용]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 일몰제 전면 도입을 위해 법제처는, 우선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이며,
※행정규칙상의 규제 事例)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훈령),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요령(지침) 등 약 1천개로 추정됨.

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아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규칙(1,300여개)을 2009년 6월까지 일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가칭) “행정규칙 정비 및 일몰제 적용기준에 관한 대통령 훈령”제정(09.6, 법제처)

이와 함께 현재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추진 중인 행정규칙 정비사업에 일몰제 정비방안을 검토기준 등으로 반영하고, 훈령·예규 중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시행규칙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될 법령에 대한 규제 일몰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모든 행정규제에 대하여 규제 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규제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전망이며 5년 이상된 행정규칙 1,300여개를 폐지하는 등 숨겨진 규제를 정비하게 되면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고 국민이 문제규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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