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해 12.31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법 후속조치 및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1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 뒤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무원으로 채용시,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각 부처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상 전보,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의 연임·재계약 등의 경우는 인사심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전보처럼 운영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을 동일직위에 연임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용절차 간소화 및 직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사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사실상 전보처럼 운영되는 경우>
-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일반직고위 → 별정직·계약직·특정직고위공무원, 특정직고위 →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고위공무원)
- 일반직고위공무원, 특정직고위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고위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일반직고위 → 별정직·계약직·특정직 → 일반직고위공무원, 특정직고위 → 별정직·계약직·일반직 → 특정직고위공무원)
<동일직위에 연임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이 동일직위에 연임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임기제 별정직고위 → 동일직위 별정직고위공무원 채용, 계약직고위 → 동일직위 계약직고위공무원 채용)
다만, 이들 경우에도 개방형직위·공모직위 등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경우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인사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관대화 경향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성과평가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은 상급자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목표 달성도 등을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하고 있으나 온정주의적 행정문화 등으로 인해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 5개 등급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 절대평가 명문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성과평가 엄격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원칙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최상위등급 20%, 하위등급 10% 기준등을 관련예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경력직 근무경력이 있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의 특채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보직경로 일환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된 자를 다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정책과 과장 최재용 02-2100-2862
